'총선후보 불법 선거운동' 나주시의원, 항소심도 직위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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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불법 선거운동' 나주시의원, 항소심도 직위유지형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2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의회 김관용(61)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나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경선 후보를 돕기 위해 다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간인 공범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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