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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