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영역 다툼을 벌이던 경쟁자를 흉기로 살해한 보도방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2억7천여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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