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출산 배우자, 출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신청일 기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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