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일 대변인실을 통해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기업결합 심사 종결 이후 6개월 만인 이날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통합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역시 미흡하다”며 “현재로서는 심사 개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