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를 종결한 뒤 6개월 뒤인 이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받았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이날 공정위는 대변인실을 통해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과 관련해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합안 기준을 두고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라며 "통합 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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