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최저임금 가능할까…"헌법상 '근로자' 개념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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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최저임금 가능할까…"헌법상 '근로자' 개념 살펴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다시 살펴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영국의 공정단가제도 이와 유사한데, 도급근로자가 근무한 매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생산한 분량 및 수행한 업무의 매 단위에 대한 공정단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는 "해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의 임금교섭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헌법 제32조 1항의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최저임금제'를 '법정임금제'로 고치자는 주장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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