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가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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