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곤란’ 택배 과대포장···규제 미룬 사이 소비자만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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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곤란’ 택배 과대포장···규제 미룬 사이 소비자만 ‘골머리’

환경부가 발표한 택배 포장 기준 규제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실시하며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이뤄져야 한다.

예외 사항은 2개 이상의 제품을 합쳐서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활용 할 경우 포장공간비율과 횟수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택배 과대포장 단속 유예와 관련해서는 “시대를 역행한 처사”라는 입장과 함께 “타 분야 환경 문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위해서라도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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