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방지법’ 발의... 박정훈 의원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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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지법’ 발의... 박정훈 의원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 제동"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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