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시신 트렁크에 숨긴 4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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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시신 트렁크에 숨긴 40대, 징역 17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께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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