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출산 배우자, 출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신청일 기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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