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했던 김선수 전 대법관이 정치권의 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해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특히 하급심 강화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는 방안은 오히려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수 증원이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니며, 이미 여러 차례 위상 추락이나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임명 지연 등 부작용이 지적돼왔다”며 “법원이 스스로 선택한 개혁 방향인 하급심 강화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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