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이 사안과 관련해 조씨 측은 직접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평안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며 "조정식 강사는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천800만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씨의 사설 교재에 실린 유사 문항은 현직 교사가 제작해 강사 측에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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