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백종원 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브랜드 남발을 막기 위해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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