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생산 기지의 화재 대비에 취약하고, 공사 내 보안시설 관리에도 허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서 성과급을 재분배하는데도 환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15곳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에 '포소화 설비'(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해 발생한 거품이 누출 LNG 표면을 덮도록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매년 작동 시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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