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이 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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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이 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가수 영탁 측이 모델 재계약 과정에서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업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며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 등의 발언을 퍼뜨리는 등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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