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퍼뜨려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예천양조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 등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영탁의 모친이 제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등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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