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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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90백만 원)을 부과했다.

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적발‧제재한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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