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인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추천 요청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하고, 이 중 이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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