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가입자의 초고속인터넷 계약 해지 시 이용하는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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