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년간 담합한 구미 교복업체 6곳에 과징금 1.9억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4년간 담합한 구미 교복업체 6곳에 과징금 1.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미 지역에서 약 4년에 걸쳐 담합을 벌인 교복판매사업자 6곳을 제재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구미·김천·칠곡 지역의 48개 중·고교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 233건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 합의하는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합의 실행 과정에서 모종의 이유로 당초 합의대로 낙찰이 되지 않으면 대리점끼리 낙찰 예정 학교를 서로 맞바꾸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