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1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평가대상 50개 서비스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이하 ‘처리방침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①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②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가독성), ③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도입됐다.
평가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1조의2)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인인정보처리자의 매출 규모, 이용자 수,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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