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아마존·MS·네이버' 클라우드에 안전조치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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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아마존·MS·네이버' 클라우드에 안전조치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네이버클라우드 등 3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사업자에게 안전조치 기능을 더 명확히 알릴 것을 개선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사업자가 1~3년의 보존의무를 이행하려면, 기록을 별도로 장기 보관하는 기능을 자체 구현하면서 필요한 별도 저장용량을 구입하거나, 또는 클라우드사업자가 제공하는 별도 기록 관리 솔루션을 구독해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사업자 3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안전조치 기능 중 추가 설정 또는 별도 솔루션 구독이 필요한 기능의 존재 및 설정방법을 개발문서(가이드, 설명서 등)를 통해 이용사업자에게 명확히 알릴 것을 개선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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