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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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112040]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닥사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상장폐지가 확정, 지난 2일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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