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포 서교동 공사장 추락사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12일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우종합건설은 사용인인 A씨의 업무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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