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동거녀 딸 상습 폭행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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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동거녀 딸 상습 폭행 30대 징역 3년

수개월 간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습특수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지난해 6월 부산 남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인 C(8)양을 주먹이나 파리채 손잡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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