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는듯한 무더위…고용부, 건설·물류·유통업 근로자 안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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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듯한 무더위…고용부, 건설·물류·유통업 근로자 안전 당부

고용노동부가 주요 건설·물류·유통업계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들에게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선 5대 기본수칙을 중심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 및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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