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건설사 현장소장 박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사의 이사이기도 한 박씨는 지난해 1월 22일 마포구 서교동 공사장에서 근로자인 문모(71)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문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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