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아내가 출산을 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배우자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출산 배우자, 출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신청일 기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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