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불륜이 들통날까 봐 상대 남성인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몰아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자택에 설치한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의 영상이 없었다면 성범죄자로 몰렸을 가능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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