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빙자해 10억원 강탈한 중국인 6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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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빙자해 10억원 강탈한 중국인 6명 유죄

대낮에 제주지역 호텔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10억원을 강탈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의 거래는 중국인 환전상의 중개로 이뤄졌으며 A씨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약속한 현금 10억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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