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0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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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000만원" 요구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금 증가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 3년간 1인당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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