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기 사면설’에 대해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자필 편지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알렸다.
조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위수령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자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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