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꼬드겨 배달일 시키며 갈취·폭행, 20대 남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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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꼬드겨 배달일 시키며 갈취·폭행, 20대 남녀 실형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실형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폭행 및 착취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업체에 취업시켜 놓고 돈을 벌지 못하면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실제로 폭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1년간 지속됐고, 피해자가 번 돈을 갈취한 금액만 2700여만원인데, 건당 배달임금을 생각하면 이 갈취액은 매우 많다"며 "B씨는 추가로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까지 뜯어내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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