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원시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해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 협약 위반이라며 개발이익금 집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용인시·수원시·경기도·GH는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안은 협의체에서 경기도가 최종 조정해야 한다"며 "협의 없이 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시의 일방적인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 협약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협의 없이 이웃 도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송전철탑 이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