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22 소비자들이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장애와 관련해 고의성능 저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소비자들이 GOS 앱 활성화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를 업데이트하겠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가 GOS 앱 의무 적용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청구금액을 1인당 30만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3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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