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없는 장애인 꼬드겨 폭행·임금 갈취한 남녀 징역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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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없는 장애인 꼬드겨 폭행·임금 갈취한 남녀 징역 3∼4년

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 중 A씨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2022년 2월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주먹과 발, 농기구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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