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게임최적화서비스)를 탑재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민사 선고에서는 통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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