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까지 의견 수렴 후 제정안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곱째,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시행령안 제8조)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시행규칙안 제18조).
관련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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