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보라 보령시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 역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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