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보령시가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3만 4079건, 총 37억 2452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만약 자동차를 중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일할 계산되며,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그리고 이미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5년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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