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홍성군이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4만 84건, 총 45억 1682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이용,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142211)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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