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공공갈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공갈등관리 전문가 자격제도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전문가 양성, 공공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공갈등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이창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공공갈등관리의 예방 중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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