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외투 유치 시 면적 상한 완화...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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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외투 유치 시 면적 상한 완화...12일부터 시행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시·도별 면적 상한을 초과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광역시 A가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기존 150만 평 상한에 더해 최대 160만 평까지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투 유치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지방의 투자 유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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