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6.2~6.9, 서면)를 거쳐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2곳)했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시급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지자체는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생계획(활성화계획에 준하는 사업계획)를 수립하여 국비 지원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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