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천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한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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