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실제 이용 아동수인 '보육 현원'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선해 운영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계약 동의 요건을 입주 예정자 과반수에서 1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준칙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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