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의 채용 특혜 등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25일 문 전 대통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 혐의(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전주지법으로 관할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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