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노쇠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성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을 수행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범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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